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세테크 방법 알아보기 - 종합소득
- 경제금융
- 2022. 1. 14.
세테크란 세금과 테크를 합해서 만든 말로서 '세금기술', 즉 세금을 잘내는 기술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위한 첫걸음이 바로 세테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테크 방법에 대해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테크를 하려면 먼저 소득의 종류와 해당 세금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과세되는 소득을 크게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소득은 개인이 아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고, 개인소득은 개인이 벌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인소득은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인소득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소득을 다루는 소득세법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루는 법이 소득세법인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서로 발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며, 특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몇년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을 일시에 과세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방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나열된 6가지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통합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들 6가지 소득에 대해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중에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간합계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세금문제를 종결짓지만, 연간합계 2000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 중에서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면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게됩니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을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투자가의 소득으로서, 다른 생산수단에 의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자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는 일반적으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가의 소득이 여가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소득은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득과 비슷하여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과 다른 점은 부동산 취득이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소득에서 필요경비는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소득 가운데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결손금(당해연도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해당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직전년도 이전 10년 이내의 결손금 누적액 중에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을 뿐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기타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다른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1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기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1000만원 결손이고 기타 종합소득에서 20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대상 소득은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즉, 세법은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소득을 다른 소득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 사적 연금기금으로부터 일정기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재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미 과세된 소득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연금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고 가입자의 사망 및 의료비, 요양, 천재지변 등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종합조윽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영업권 같은 권리의 양도, 특별강연소득, 계약위반에 따른 소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보통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수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20%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과세하므로, 그에 따라 세테크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분산시켜 예치하거나 금융소득 발생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세테크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세테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중 위에서 다루지 않은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설명할 내용이 많으므로 별도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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