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 확정안 정리 - 승용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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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기차 판매와 시장점유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시대에 맞추어 전기차보조금 지급등을 통해 전기차의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량을 바꿀때가 되어 가는데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며, 저처럼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2년도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의 보조 금액이 지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차종별 지원 내역

먼저,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차량 대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7만 5천대에서 올해 2022년도 16만 4천5백대로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전년도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인당 최대 보조금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전년도 800만원에서 2022년도에는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하되었습니다.(5500만원 미만 승용차 구매기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차량 지원대수가 워낙 큰 수량으로 늘어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누리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차종별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기존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의 100%가 지원되었던 구간이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일때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체 입장에서도 신규차량 출시시에 위의 기준 금액으로 차량가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 가격 조정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2021년도까지 차량가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일때 보조금 50% 지급되었던 것이, 올해 2022년도에는 5천5백만원 이상 ~ 8천5백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 9천만원 이상인 전기차량에는 보조금이 미지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8천 5백만원 이상시 보조금이 미지급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 가격이 8천 5백원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합니다.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합니다.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됩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 통일 
지금까지 보조금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달랐던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였습니다.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소 2회 이상 공고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도에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1인당 보조금 지원 금액이 전년도 보다 100만원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쉽지만 지원 차량 대수를 대폭 증가하면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하여서 본인이 누릴수 있는 혜택은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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