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와 실업급여 퇴직금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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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살펴볼 경제 상식은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와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급날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기에 왠지 아까우면서도 꼭 필요하기에 거부할 수 없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직장인4대보험료

4대 보험의 종류

직장인이라면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월급날입니다. 이날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다양한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 월급인 기본급, 회사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보너스라고 부르는 상여금, 하는 업무나 회사에 따라서 추가되는 복리후생비(식비, 유류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차감되는 항목 가운데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4대 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한 회사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와 회사가 나누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4대 보험료는 얼마일까?

4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만 100%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4.5%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뉘며,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월급을 3.23%를 각각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위의 건강보험료에서 7.38%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65%, 회가 0.65%를 각각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연도, 업종, 회사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알림 마당'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입니다. 201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동안 적립해뒀던 임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금융사에 금액을 맡겨 놓는 방식으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한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DB형을 선택합니다.

 

DC형은 법적으로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면서 회사가 해당 계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의 경우 DB형과는 다르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이 날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퇴직금이 원금보다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경제 상식인 4대 보험료와 실업급여,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안정적인 퇴직 후 삶과 노후를 위해서라도 매달 들어가는 4대 보험료 정도는 얼마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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