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경제상식 - 주식회사 유한회사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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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직장인을 위한 경제상식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한 차이점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의미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모여서 시장을 조화롭게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입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배를 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

회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하면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도 주어지고, 책임과 권리의 한계에 따라 회사가 구분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유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에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망해도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인 100만 원만 책임집니다.

 

투자자의 책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머지 900만 원까지 책임을 진다면 투자자는 다시 창업할 자금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한책임은 투자자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큰 차이점은 주식의 유무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해해서 자본을 모을 수 없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은 외국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합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가 많습니다. 주식을 가지면 '주주'가 되고, 경영은 '이사'들에게 맡깁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모집이 쉽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도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도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은 비상장이었다가 조건을 갖추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장하는 과정을 기업공개(IPO)라고 합니다. 기업공개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공시도 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 12월 기업공개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기업공개가 활발해졌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회사

회사라는 모습을 떠올리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의 영역이 세계로 넓어지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기에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에 편의상 설립되기도 합니다. 우량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비싸게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익과 모집한 자본금을 모두 돌려주면 회사는 사라집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설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1인 기업'도 페이퍼 컴퍼니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계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세금을 안 내려는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로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조세 회피 지역의 국가는 대체로 작은 나라 혹은 지역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규모 제조업을 하기 어려우니 자금을 끌어와서 파생되는 부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류상 회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니의 교육정보센터에서는 직장인들이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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