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정 홈택스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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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 중에 대표적인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대 현금으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자격이 된다면 올해 2022년도 신청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및 지급일정,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신청1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현금)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은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정기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신청제도와 반기 신청제도의 차이점은 아래 신청기간 및 지급일 관련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ㆍ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를 말합니다.
ㆍ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신청 제외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금액(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ㆍ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기간(정기신청/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방법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제도는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가 1년에 한번밖에 신청하지 못하는 등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간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제도는 소득신고 및 파악이 바로바로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일 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기 신청 지급 일정의 경우 2022년 3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6월말과 12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정의 경우 2022년 5월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을 포함하여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22년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화면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다음은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중앙 우측에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복지 이음 메뉴가 보이고, 제일 첫 번째 메뉴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화면2


위의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이 함께 나타납니다.

화면 좌측 메뉴는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이며, 화면 우측메뉴가 3월과 9월에 신청가능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입니다.

 

본인의 신청 조건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화면3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이상으로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복지정책인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조건 및 자격조건, 지급일정,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022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잘 체크해놓으시고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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