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및 가입조건 자주하는 질문 모음
- 경제금융
- 2022. 2. 9.
금융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약 연 9%대의 금리 효과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을 2월 21일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이고, 시중 은행별 예적금의 금리가 낮은 곳은 2~3%대, 높은 곳은 4~5%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 9%대의 예적금의 금리조건은 상당히 높은 금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 정도로 예상되나 만기 시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적용하고, 저축장려금 지원을 통해 실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조건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품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월 9일 ~ 18일까지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2월 21일에는 시중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이후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목차
먼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가입 연령 조건 -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3년이었던 1985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연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조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7월 경 확정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지원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지원 :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청년희망적금의 금리가 9.31% 효과를 내게되는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금리 연9.31%의 일반 적금(과세 상품)을 비교해보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하였을 때 일반 적금의 경우 은행이자 116.4만 원에 이자소득세 17.9만 원을 제외하면 약 98만 5천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시중은행별로 약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평균 5%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2년간 납입액 1200만 원 일 때 은행이자 62.5만 원이고, 비과세이므로 이자소득세는 0원이며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이 더해져서 98만 5천 원의 총수익이 발생합니다.
결국 금리 5%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시중은행 일반적금 금리 9.31% 적금 상품과 같은 금액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은 21일 정식을 가입되기 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기간 동안 시중은행 11개의 앱(App)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을 기준으로 약 2~3일 이내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으로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21일 이후 정식 상품이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정보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가 되시는 분들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가입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상품이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승인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식 상품이 출시되면 정해진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진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Q&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다시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데 청년희망적금에 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Q. 소득외에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 청년희망적금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은행별 콜센터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이상으로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증식과 저축 장려를 위한 고금리 혜택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조건, 가입방법, 미리 보기 서비스 가입방법 등의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연 10%가까운 금리 혜택이 있으므로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매월 청년희망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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