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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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및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연 1.0% 금리로 저렴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큰 이자 부담 없이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진행절차 등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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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사업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 청년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3. 신청 안내」 내용을 참조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지원이 중단됨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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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주)「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안내

- 접 수 일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에는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처 :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불가 시(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 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기혼자의 경우 [붙임 1](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되어 있음)에 따라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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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류 (서울 주거 포털)

 

공 통 서 류
①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본인)
④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발급된 서류)

 

신청유형 (택 1)
1) 근로청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① 추가 근로 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① 추가 근로 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2)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① 추가 근로 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① 추가 근로 증명서류
② 소득금액 증명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부모) ※ 부모 모두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합니다.

 

※ 추가 근로 및 추가 소득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붙임 1.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반드시 참고

 

※ ‘단, 당해연도 취직/이직을 한 자가 근로청년으로 신청 시 최소 1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갑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첨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연소득 환산 시 필수 서류 이기 때문이며,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4. 대출절차

대출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① 추천신청 ② 추천 심사 ③ 추천서 발급 ④ 대출 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⑤ 임차주택 계약⑥ 대출 신청⑦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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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 방문(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하나 원큐)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주택 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 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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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주택 계약유형별 신규 신청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①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 시 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 계약 시 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 시 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 권장

5.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 이자지원 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기간 중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 계약 종료

 

- 기한연장 시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④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365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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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및 이자지원 갱신
◦ 자격 : 변경/연장 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 주거 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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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신청 : 기존 국민은행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여 임차보증금 증가분에 대한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하나은행 대출건은 변경신청 불가)

 

연장 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대출한도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하나은행 대출건은 추가대출 불가)

6.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 주거 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 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이사 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임차보증금 및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진행 절차 등의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생애를 통틀어 단 1회만 지원 가능하므로 금액과 시기를 잘 판단하셔서 신청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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